해외 부동산 매입 실패한 대구은행, 133억원 회수 못할 땐 책임 불가피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2.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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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부동산을 매입하려다가 중도금 133억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계속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추진한 직원과 임원은 물론이고 기관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의 내용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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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제공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부동산을 매입하려다가 중도금 133억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계속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추진한 직원과 임원은 물론이고 기관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DGB대구은행, 130억원 '증발' 위기…부동산 사기? 희대의 실수?)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의 내용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해 정식 검사 착수 전 단계인 점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최대한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현지 중개 에이전트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검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이 중도금으로 지급한 1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게 되고 본 건의 계약을 추진한 실무자와 임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검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은행 측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손실을 막지 못한 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등을 따져 양정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된다.

업무를 담당했던 행위자의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여부와 손실 규모 등에 따라 최소 주의, 최대 면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본 건을 추진한 임원 역시 그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진다.

또 개인이 아닌 은행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다.

해당 징계와 제재는 감독 기관에서 내리는 것인 만큼 거부할 권리가 없고 대신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피해를 모르고 당한건지 알면서 당한건지에 따라 검사 결과와 조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 건정성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별건으로 남는다"며 결국 회수가 안 될 경우 대구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이 당시 행장으로서 이번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것으로 전해져, 실무자만 책임 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오는 3월 결정될 김 회장의 연임 여부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은 "당초 계약된 물건이 다른 기업에 매도돼 이미 지급한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관행을 들어 다른 대안 물건을 중개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의 원인을 "캄보디아의 거래 관행과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표현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도 시인했다.

소유권 이전 전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소저너'를 발급받고 난 뒤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문서를 받기 전 돈을 보낸 탓에 해당 부동산을 놓치고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올해 금감원의 정기 검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향후 캄보디아 사건의 해결 여부에 따라 정기 감사 수준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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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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