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게임광고 규제안, 목적과 실효성 고민 더해야"

강미화 2021. 2.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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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게임 규제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바람직한 게임 규제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법적 규제로 전환을 예고한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와 관련해 학계 관계자와 입법 관계자간 상호교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법안을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광고 규제에서는 역차별 문제와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균형있게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에 대해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규제 방식으로, 전통적인 경성법 규제, 국제적 협력 규제 모델, 연성법(자율) 규제, 아키텍처 규제의 특성과 단점을 밝혔다. 

변화가 빠른 게임 분야에서 자율규제 모델과 아키텍처 규제 모델의 조화가 필요하며 법이 자율규제를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안에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가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포상금은 물론 행정 처분에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진다. 

그는 "입법 내용을 보면 목적이 불분명하다. 사행행위 또는 과소비 근절을 위한 목적처럼 보인다"며 "사행행위 대상이 아닌 게임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궁극적으로 과소비 감소와 직결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2018년 중국 게임사의 '왕이되는자' 선정적인 광고로 게임 광고에 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광고는 사업체의 영리추구, 경제적 추구 행사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안의 청소년 유해적 광고에 대한 규정에서 판단의 주체가 관련 전문성이 없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단한다는 점과 사전 검열화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게임 광고 배너에 등급,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반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시사항을 모두 광고에 표시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합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문제 상황에서 논의를 촉발시킨 게임이 대부분 외산게임이었다는 점에서 사후적 행정 규제 모델이 적절할 지 자율 심의 모델을 했을 때 적절할 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의장의 사회 아래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승민 성균대학교 교수, 최진응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유병준 교수는 "규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 철학과 지표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적 규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법적 규제를 실현할 비용의 부담으로 해외에선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보드 규제 이후 3분의 1로 산업이 줄어들고, 음성화된 웹보드 산업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를 들었으며 법적 규제로 발생할 국가 비용에 우려를 표했다. 

윤지웅 교수는 유병준 교수와 결을 같이 했다. 그는 "신뢰의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론에 휩쓸려 졸속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맞게 악용되는 제도는 정치인들의 수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가 돼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규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사행심 조장보다는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가 맞다"며 "법 개정에는 선거철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 제공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스코드 검토가 가능할지, 공지된 확률은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법률로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특별법 추가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민 교수는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으니 규제 근거 필요성이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형평성 부분에서 법적으로 간다해도 해소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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