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봄의 시작 될 것"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경향신문]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참된 봄의 시작이 될 것” 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4·3유족과 단체들은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이 4·3희생자를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과 4·3수형인의 명예회복, 실질적인 4·3추가진상조사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4·3특별법이 첫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새롭게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깃들여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다만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 등도 책임 떠넘기기 없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특별법개정쟁취를위한전국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4·3유족의 노력은 물론이고 5개월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시민과 그 마음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길게는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통과는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손가락’을 기억한다. 4·3 당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삶과 죽음을 좌우했다”며 “이제는 질곡의 손가락을 내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통과한 것처럼 화해와 상생으로 손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4·3은 교육으로 기억되고 이어진다”며 “4·3 평화·인권교육으로 아이들 삶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동백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오영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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