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주고, 때리고" 세 살 아들 학대한 베트남 여성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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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해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세 살 난 아들의 입과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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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불법체류로 지난해 9월 강제출국
[성남=뉴시스]안형철 기자 = 세 살 된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해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의 동거남인 B(20·베트남 국적)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이로 무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임하고, 피해자가 눈이 붓고, 골절 등으로 배가 아프다고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B씨가 피해자를 이로 무는 것은 본 적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아동을 A씨와 같이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는 동거남 B씨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B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송곳니로 물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며 "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젓가락으로 손을 때린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B씨와 B씨의 변호인은 "이로 피해자를 문 것은 인정하지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없고 아이가 아파해 복부에 연고를 발라줬을 뿐"이라며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젓가락으로 손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학대가 아니라 훈계 차원이었다"고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세 살 난 아들의 입과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잘 시간이 지나도 잠들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재판은 두 명의 피고인 모두 베트남 국적인 까닭에 모든 내용이 통역을 거쳐 진행됐고, 공소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아동의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모 모두 불법체류자로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무적자’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아동의 친부는 지난해 9월 불법체류 혐의로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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