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못 넘은 의료법.."성폭력 의사 면허 취소해야" VS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2021. 2.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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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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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과자도 간판 바꿔 진료행위 계속"
野 "선거법 위반해도 면허 취소는 부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선 하필 왜 코로나19 방역을 하는 시점에 의사들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냐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많은 국민은 '왜 하필'이 아니라 '왜 인제야' 이 법이 국회에 있느냐, 지금까지 뭐 했냐고 강도 높게 국회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전과자도 버젓이 나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 역시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년"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있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며 "과감한 진료행위를 위해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카메라 불법 촬영한 의사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자격정지는 1개월이었고, 또다른 의사도 유사강간행위를 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겠지만 직무와 연관없는 범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하는 건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며 "의사가 공직에 출마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갖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그 이전의(2000년 이전의) 법이 문제가 있어 2000년 현재 법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나"고 반문했다.

한편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삼아왔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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