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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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종전 피해 구제 지원액의 70%를 국비로 지급하던 것을 시민의 요구를 수렴해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 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의원 245명에 243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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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종전 피해 구제 지원액의 70%를 국비로 지급하던 것을 시민의 요구를 수렴해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 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심의위원회는 2개월 이내 재심 결정을 하도록 했다"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당초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의원 245명에 243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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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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