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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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관련 방역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충북도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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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관련 방역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충북도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시·군 자체 판단에 따라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방역관리에 나선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나 개인 등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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