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무조건 뽑는다

한민선 기자 2021. 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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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과·약학·보건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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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과·약학·보건계열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 의대·한의대·치대·약대·간호대 등은 2023년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 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 선발 근거가 신설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또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 대한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고, 인권센터의 업무범위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이 포함됐다.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이뤄졌다.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형사벌 등을 통해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초‧중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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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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