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보상법률 제정해야"

강정만 2021. 2.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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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진데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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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단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진데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법안 통과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 제주도민과 4·3생존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제주4·3유족회, 재경제주4·3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도당은 하지만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는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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