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공인중개사협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 협약

조민주 기자 2021. 2.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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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원룸이나 다가구·상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소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는 중개대상 물건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상가 주택인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토지정보과로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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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원룸이나 다가구·상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소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일컫는 것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 및 상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택배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조사해 지난해 674건을 직권으로 부여했다.

올해는 공인중개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 및 이용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는 중개대상 물건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상가 주택인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작성된 신청서를 토지정보과로 송부하기로 했다.

또 남구는 협약 내용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선정해 업무 유공표창 및 우수 중개업소 현판을 제작·제공할 계획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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