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봄의 시작" "진일보" 유족·단체들 환영
[경향신문]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일제히 “참된 봄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4·3 유족과 단체들은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이 4·3 희생자를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과 4·3 수형인의 명예회복,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깃든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다만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 등도 책임 떠넘기기 없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특별법개정쟁취를위한전국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4·3 유족의 노력은 물론이고 5개월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주신 시민과 그 마음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는 4·3 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4·3특별법이 화해와 상생의 이념을 담고 있듯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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