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고희진 기자 2021. 2.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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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노조 보장 등 담겨
'정치적 견해 표명 처벌 금지' 누락
노동계 "국내법 재개정 시급"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교원 등 노동자 누구나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핵심협약 뜻에 위배되는 국내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1년 회원가입했지만 지금까지 4개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였다.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진 것은 국내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87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98호는 사실상 군대와 경찰 구성원을 제외한 모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국내법과 상충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되며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국회가 이날 3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남은 것은 105호 하나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보안법 등에서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준 동의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개정 노조법 역시 노동자 정의에서 특수고용자 등을 배제할 우려가 있는 점, 노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만 뽑도록 한 점 등이 핵심협약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년 만에 지켜진 국제사회 약속을 환영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는 산더미”라며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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