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직원 2명 거액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심영석 기자 2021. 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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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이 거액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상대로 대전지검에 고소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기계연의 수사 의뢰 직후 혐의 직원 2명 중 1명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기계연에 따르면 연구소 소속 직원 2명이 외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거액을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4일 대전지검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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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직원 1명 최근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
기계연 측 "사망 관련 답변할 사안 아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전경(연구원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이 거액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상대로 대전지검에 고소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기계연의 수사 의뢰 직후 혐의 직원 2명 중 1명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기계연에 따르면 연구소 소속 직원 2명이 외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거액을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4일 대전지검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기계연은 “횡령금액 규모가 큰 데다 방법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감사 대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들과 공모한 외부 특허사무소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명의 직원은 고소장 제출 다음날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조치 됐는데, 이중 1명이 지난 20일께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연 관계자는 “사망한 직원은 40대 후반이며, 유족으로부터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전달받았다”라며 “수사 진행 중 발생한 일이다. (해당 직원의)사망과 연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성 여부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 직원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직원 1명은 대기발령 중으로 현재 연구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기계연은 자체 조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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