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설립 강행에 법조계·학계 "너무 급하다"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서혜림 기자 2021. 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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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근간과 형사사법체계 흔들어..논의 선행돼야"
"전문인력·노하우 쌓는 동안 수사 공백..국민 피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3월 내 발의-6월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울 뿐더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착하기까지의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하고 6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기형 특위 대변인은 25일 특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청 설립 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Δ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로 부작용이 많고 Δ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으며 Δ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구조를 재설계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기존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와 달리 헌법의 근간과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데다 숙의과정 없이 급하게 몰아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청이 신설돼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으로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경찰의 범죄세력 비호를 통제하는데도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이는 경찰이 그들의 비호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헌법 체계상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헌법은 검사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사가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에 영장청구를 다시 해야한다면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업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당이 말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조금 서두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수사권 조정은 기존 수사관행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지 1년도 안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면 상응하는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인적으론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필요한가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을 하고 기존 국수본의 수사권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기면 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면 오히려 통제가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추후 Δ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단위들의 조정 방안 Δ검찰을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했을 때의 사법기능 독립성 보장 Δ중대범죄수사청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Δ법무부장관에 지휘권 및 인사권 부여 여부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겨준 마당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굳이 만들겠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2중, 3중의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형사사법제도를 몇 백년 동안 바꾸지 않은 것은 한번 바꿀 경우 단점과 위험 부담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은 집 수리하듯 보완해나간다"고 했다.

공소유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검사가 아니면 파악이 어려운 특수수사나 대형수사 사건은 공판검사 혼자 공소를 유지하거나 방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 안에도 있다.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난립돼(수사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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