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 멍 들도록 때린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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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들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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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린 40대 아버지가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들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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