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본회의 통과..동남권 신공항 입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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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3일 우선 상정된 지 23일 만이다.
당초 김해신공항이 검토됐지만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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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법안 발의 92일, 심사 23일만…졸속 처리 비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 92일만, 법안을 심사한지 23일만이다. 최대 28조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3일 우선 상정된 지 23일 만이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도 있었다.
법안은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정부의 정책 결정이 아닌 국회의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김해신공항이 검토됐지만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에서 중요한 입법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신공항 건설도 예타 면제 등 똑같은 특혜를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덕도에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것을 두고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일부 대구경북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했을 뿐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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