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오현지 기자 2021. 2.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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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역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이어간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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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강화 조치, 3월 1일부터 전국 수준으로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 역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이어간다.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 역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자정까지 현행 1.5단계를 그대로 이어간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되며, 실외 골프장 내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한 식당 1일 누적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되며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Δ룸당 최대 4명 제한 Δ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Δ테이블·룸간 이동금지 Δ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출입 시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개인과 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전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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