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통과 환영 "화해와 상생으로"

양영전 2021. 2.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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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4·3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질곡의 삶을 살아 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좌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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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4·3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질곡의 삶을 살아 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좌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좌 의장은 “4·3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준 4·3 관련 단체, 전국지방의회, 학계, 법조계와 대승적인 협력을 해 준 여·야 정치권에도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제주4·3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계승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6개월간 용역 기간을 거쳐 4·3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상 범위와 지급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국 광역의원 12명과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일동도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4·3특별법 통과를 이뤘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1999년 12월16일 4·3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4·3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원혼들의 넋을 제대로 달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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