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타 지역 방문 외국인근로자 항원검사

천영준 2021. 2.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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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최근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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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다른 시·도 방문 금지 권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2주 집합금지
수칙 위반자 재난·생활지원금 등 지원 대상 제외 추진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최근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 지침도 강화했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운영, 식당·카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다만 일부 분야는 방역을 강화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 검사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다른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사업자나 개인 등 방역수칙 위반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민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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