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3개월 아들 때린 40대 불구속 입건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2. 26.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개월 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후 3개월 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A(42)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혜화경찰서가 접수했다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