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천·남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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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000㎡를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만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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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 조성예정지 66만5000㎡를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은 창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 5월과 11월의 지가 변동률이 경남 및 진해구보다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의 급등이 우려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해 산업(물류)에서 주거복합시설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향후 관계 기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202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웅천·남산지구는 올해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만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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