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인 이상 불법집회' 102건..서울시 "원천 차단·고발"

김진희 기자 2021. 2.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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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3·1절 서울 곳곳에서 집회 개최를 신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Δ집회 허용 지역 내 Δ9인 이하 규모 Δ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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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 목사는 오는 3·1절 서울 도심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서울 곳곳에서 집회 개최를 신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Δ집회 허용 지역 내 Δ9인 이하 규모 Δ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집회는 원천 차단된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직원들이 삼일절 당일 경찰 등과 집회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며 "집회 규모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지를 통보하고 (경찰이) 해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4일까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자유연대,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태극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K파티, 민중민주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을 비롯한 단체가 서울 지역에 총 1478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는 102건, 금지구역 외 10인 미만 집회신고는 1376건 접수됐다. 10인 이상이나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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