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따라 '오락가락 등교' 올해도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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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등교수업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도 잦은 수업일정 변경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는 다음 주 개학 이후 학사일정을 묻는 학부모의 문의전화에 응대하느라 고초를 치렀다.
다만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2주가 지난 이후 또 학사운영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되더라도 학교 학사일정에는 1~2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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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방역지침 유예해주는 방안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등교수업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도 잦은 수업일정 변경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는 다음 주 개학 이후 학사일정을 묻는 학부모의 문의전화에 응대하느라 고초를 치렀다.
지난 22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면서 등교수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 탓이다.
학교들도 방역당국 결정에 따라 수업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학부모 안내를 미뤄왔다. 2단계에 맞춰 수업운영 계획을 세웠다가 2.5단계로 상향될 경우 다시 또 등교인원을 조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2단계에서는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가 가능하지만 2.5단계로 상향될 경우 3분의 1 이내 등교를 지켜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도 불가능해진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때마다 등교수업 계획을 조정해나가고 있다"면서 "항상 오늘 논의해서 내일 또 계획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개학 첫 주에는 학교에서 계획한 현재 학사일정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 혼란은 잠재워졌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도 배제하긴 힘들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에서는 교육당국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먼저 변경사항을 알리기 어렵다"면서 "결정했다가 바로 바뀌면 또 곤란해지는 고충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2주가 지난 이후 또 학사운영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작업도 진행되면서 개편 이후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경기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은 "지난해에는 10번 정도 학사운영계획을 바꿨다"면서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월 단위로 계획을 짜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잦은 수업방식 변경으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교사들은 등교수업 지침 변경을 사전에 공지 받지 못해 뒤늦게 수업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교육당국은 올해 학교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다. 소규모학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도 늘렸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변동성이 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학교 자율성이 더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2.5단계까지는 3분의 2 이내에서 학교가 등교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 3단계까지 올라가면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맞는다"면서 "그렇지 않고는 학교 자율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되더라도 학교 학사일정에는 1~2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이 진행되도록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도 학교는 1~2주 정도 기존 방역지침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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