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14일까지 2주 연장

엄기찬 기자 2021. 2.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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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조치로 충북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의 방역도 강화한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다른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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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중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방역수칙 강화
충북도가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1.2.26/©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른 조치로 충북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의 방역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기업체, 농업, 축수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다른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했다. 방문이 불가피하면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다른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등 의료 인력의 업무 과중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서 하도록 했다.

운영자와 이용자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명령을 내린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이용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해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는 기존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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