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들.. '4차 대유행' 불씨 되나

이강진 2021. 2.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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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400명대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3·1절 도심 집회'가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쪼개기 집회'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에선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과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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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3·1절 집회' 신고 건수 1400여건, 전광훈 목사 측도 신고
단체들, 집회 금지 조치에 '집행정지' 신청·'쪼개기 집회' 예고
전문가 "확진자 나올 경우엔 사회적 지탄 대상..다른 방향 고민하길"
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이르면 26일 중 결론
2020년 8월 15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400명대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3·1절 도심 집회’가 ‘4차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쪼개기 집회’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내 3·1절 집회 신고 건수는 1478건에 달한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서울시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는 102건(13개 단체)으로, 이들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 

서울시의 ‘9명 이하’ 집회 제한 기준에 맞춘 소규모 집회도 다수 예고됐다. 우리공화당은 3·1절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핵심거점 150여곳에서 각각 9명 이하 인원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 집회당 9명씩 모일 경우, 총 1300여명 규모의 ‘쪼개기’ 집회가 서울 각지에서 열리게 된다.
이날 법원에선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과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도 진행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열었다. 단체들은 심문에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 단체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며 “시민단체로서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집회 전후로 이뤄질 참석자들끼리의 만남 등을 고려하면 아직 이같은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는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 당시보다 훨씬 (신규)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집회 기간) 마스크를 쓴다 해도,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많고 손, 물건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집회 후 확진자가 발생해 (단체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 집회 참가자들이 원하는 효과보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집회 말고 다른 방향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집회에 10명 이상이 집결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 및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서울 도심 내 ‘쪼개기 집회’가 단체 집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비판을 받은 데다 현재 광화문광장은 공사 중이라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이날 중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심문 종결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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