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 못넘은 '성폭력·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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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토론이 계속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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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의사와 약사는 변호사와 달라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과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냔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각에선 왜 하필 방역을 하는 시점에 의료법 개정을 하느냐 지적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야 통과시키냐고 강도 높게 국회를 비난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냐. 이런 법률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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