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동남권 관문공항 15년 표류..가덕도로 종식해야"

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2021. 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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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국가 합의, 입지 갈등으로 15년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입법 결단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 의결 전 찬성 토론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원점이 됐다. 후보 입지 찾는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유일하게 남은 유효 대안인 가덕도특별법 제정으로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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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로 확정, 마지막 선택 해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국가 합의, 입지 갈등으로 15년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입법 결단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 의결 전 찬성 토론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원점이 됐다. 후보 입지 찾는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유일하게 남은 유효 대안인 가덕도특별법 제정으로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가독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등침하, 충돌 우려 등 여러 문제도 모두 꼼꼼히 검토했다. 그런 우려들은 과학·기술적으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입장에 대해 Δ국회 결정을 따르겠다 Δ김해신공항의 중복 기능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Δ사업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토위는 정부의 입장도 법안에 충실하게 (특별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기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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