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못해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2021. 2.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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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구분 없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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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잉 금지 원칙 위배라며 반발..법사위서 계속 논의하기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구분 없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료인은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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