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73년 아픔 '완전 해결' 눈앞

허호준 2021. 2.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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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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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
희생자 위자료 지원·군사재판 수형자 무효화 조치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4·3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4·3 문제 ‘완전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는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가장 의미 있는 4·3 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있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차례나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사과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4·3 6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을 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허호준 기자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료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과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공동건의문과 결의안 채택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부 개정안 처리 현장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4·3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현장을 지켜봤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을 제안 설명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73주년 제주4·3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은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위자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용역과 후속 조치가 올바로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영령님들을 해원해 드릴 수 있게 돼 눈물이 난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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