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 항소심 재개..'공수부대원 장갑차 사망' 쟁점

신대희 2021. 2.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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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90)씨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위대 측 장갑차 1대가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공수부대원 2명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1명(권 일병)은 즉사했고, 1명을 중상을 입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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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장갑차에 깔려 숨진 장면 목격한 공수부대원 증인 신청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90)씨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만에 재개됐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는 공수부대원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26일 고법 319호 소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지난 25일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목사는 1980년 5월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다.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처음 고백했고, '5월의 회고-어느 특전병사의 기록'라는 수기를 냈다.

이 목사는 '같은 부대원이었던 권모 일병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집단 발포 과정에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1999년 증언·기고한 바 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위대 측 장갑차 1대가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진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공수부대원 2명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1명(권 일병)은 즉사했고, 1명을 중상을 입었다'고 적었다.

1심은 이 목사의 글이 제출됐는데도 '회고록의 (권 일병 관련)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이 목사를 증인으로 불러 권 일병이 시위대의 장갑차가 아닌 계엄군 자체 사고로 장갑차에 치인 사실을 재입증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피고 측에 요구했다.

또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사안(18가지 쟁점, 북한군 개입설·자위권 발동, 암매장 등)에 대해 원고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피고 측은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 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을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 변론 준비기일로 열린다. 증인 채택 여부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잡혔을 때 정해진다.

항소심 재판은 2019년 5월 13일 변론 준비기일 뒤 열리지 않다가 1년 9개월만인 이날 재개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재판 기일을 지정키로 했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군부 세력은 정권 찬탈과 무력 진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왔지만,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 이경남 목사와 일치하는 진술이 기록돼 있다.

'화염병 투척 뒤 후퇴하는 장갑차에 휴식하던 병사 2명이 우리(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렸다'는 내용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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