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월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유재형 2021. 2.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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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봄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 활동 증가와 백신 접종, 신학기 시작 등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 제한 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와 처분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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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날인 26일 오전 송철호(왼쪽) 울산 시장이 남구 보건소를 방문 제1호 접종자인 이동훈 길메리요양병원 부원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울산 사진공동 취재단). 2021.02.2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봄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 활동 증가와 백신 접종, 신학기 시작 등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장례식장발(發) 연쇄감염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 제한 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와 처분은 강화된다.

먼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수칙 1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이 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15 집회와 교회 대면예배금지 위반과 관련해 2차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참여방역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TV방송, 온라인,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한다.

시설 관련 협회와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시민 행동 요령 권고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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