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공항특별법 본회의 통과..贊 181명 vs 反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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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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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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