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면제·사타 간소화..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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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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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25일) 가덕도를 직접 찾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도 나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의당 의원들은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고, 의결 전 곽상도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시갑) 등이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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