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병원 교수, 간호사 성추행 의혹..병원 "사실 확인 중"

유영규 기자 2021. 2.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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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서울 소재 주요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약 2년 전 함께 일하는 부서 A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B씨는 "이후 부서장 선생님은 병원 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주셨지만 혼자 가서 진술해야 한다는 점, 일을 크게 키우면 피해자로서 병원을 계속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조치를 포기하고 A 교수와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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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서울 소재 주요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약 2년 전 함께 일하는 부서 A 교수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직원 B씨는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하시면 퇴사를 앞두고 용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2019년 6월 15일 저희 부서와 함께 일하는 진료부 전체 회식 중 1차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성추행이 시작됐다"며 운을 뗐습니다.

B씨는 "(A 교수가) 악수요청 후 손잡고 있기, 잡은 손깍지 끼고 손바닥 문지르기,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기, 허벅지 쓰다듬기, 어깨동무하기, 팔로 허리감기, 티셔츠 안으로 손 넣고 쓰다듬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저는 다음날 부서장 선생님에게 알렸고 선생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전언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후 부서장 선생님은 병원 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주셨지만 혼자 가서 진술해야 한다는 점, 일을 크게 키우면 피해자로서 병원을 계속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조치를 포기하고 A 교수와 마주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퇴사를 앞두고 면담을 하면서 당시 A 교수에게 1년의 회식금지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글이 직원 게시판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1년 회식 금지 처분'을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를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고,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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