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당진·광양·김천·거제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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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를 포함한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통해 전남 광양시가 편입되고 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가 해제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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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 해제..전남 광양시 추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강원 원주시를 포함한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을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을 통해 전남 광양시가 편입되고 경기 양주시, 경남 창원시가 해제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7130가구의 약 24.4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간은 4월30일까지이며 신규 편입지역은 3월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Δ미분양 증가 Δ미분양 해소 저조 Δ미분양 우려 Δ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광양시는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우려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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