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방역위반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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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을 맞아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유지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일 0시부터 1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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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을 맞아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유지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일 0시부터 1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장례식장발 연쇄감염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처분이 강화된다.
다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수칙 1회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이 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백신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이행력 담보를 위해 감염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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