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박채오 기자 2021. 2.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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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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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술집거리 일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유지한다.

부산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는 있지만, 경남권의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서민경제 피해를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특히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책임에 기반해 영업이 허용되는 만큼,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와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제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시민들의 협조로 1.5단계로 유지되지만,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끝까지 성공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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