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폭행에 피해자 가족에 금전 요구한 20대 징역형

한상연 2021. 2.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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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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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한 B양을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의 전 남자친구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게다가 B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양의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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