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비서실 직원들 개인 정장 구입에 혈세 '펑펑'

강남주 기자 2021. 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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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비서 등이 수년간 국민 혈세로 양복을 사 입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 직원에게 정장구입비를 지급했다.

교육청이 교육감 비서실 등에 정장구입비를 지급한 것은 이청연 전 교육감 시절인 2017년부터로 당시 교육감·부교육감 비서실과 행정국장·교육국장 직원 등 14명이 정장구입비로 4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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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작업복 등 구입에 사용하는 '피복비' 지침 위반
도 교육감 취임 후 3번..부교육감·행정국장 직원도 혜택
인천시교육청 전경.(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비서 등이 수년간 국민 혈세로 양복을 사 입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 직원에게 정장구입비를 지급했다.

정장구입비를 받은 비서실 직원은 도 교육감 수행비서 2명, 직원 2명, 운전원 1명 등 5명이다.

교육청은 이들에게 도 교육감 취임 후인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5~6월, 2020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1인당 30만원씩의 정장구입비를 지급했다.

또 부교육감 비서실 3명도 이들과 같은 혜택을 봤으며 행정국장 부속실 직원 1명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받았다.

도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정장구입비는 총 750여만원에 달한다.

교육청이 이들에게 정장구입비를 지급한 예산은 업무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되는 ‘피복비’다.

피복비는 통상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의 제복·작업복과 민방위복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정장구입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선 피복비로 정장을 사 입은 시장실·부시장실 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청이 교육감 비서실 등에 정장구입비를 지급한 것은 이청연 전 교육감 시절인 2017년부터로 당시 교육감·부교육감 비서실과 행정국장·교육국장 직원 등 14명이 정장구입비로 420만원을 받았다.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이 2017년 12월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상반기에는 부교육감 비서실, 행정국장·교육국장 직원 등 6명이 180여만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잘 몰랐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비서실 직원 등은 수행·의전을 위해 정장이 필요하다”며 “정장을 제복으로 생각해 집행했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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