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안지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산시, 긴급 점검 나선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1. 2.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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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며 맛집거리, 번화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먼저 3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주·야간으로 시와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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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변 식당·카페 등 5만4천여곳 대상
인쇠업, 봉제업, 귀금속업 3밀 지역도 전수검사
방역수칙 어기면 집합금지, 과태료 3백만원 이하도 부과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며 맛집거리, 번화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한형 기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며 맛집거리, 번화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26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주·야간으로 시와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밀(밀접, 밀집, 밀폐) 사업장인 인쇄업(737곳), 봉제업(500곳), 귀금속업(150곳)도 26일부터 2주간 전수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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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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