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안지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산시, 긴급 점검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며 맛집거리, 번화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먼저 3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주·야간으로 시와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쇠업, 봉제업, 귀금속업 3밀 지역도 전수검사
방역수칙 어기면 집합금지, 과태료 3백만원 이하도 부과
부산시는 26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간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3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주·야간으로 시와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자단체(협회) 등 600여 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식당·카페 54,500여 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방역수칙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종사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핵심방역수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그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한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용자(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규모가 작은 50㎡ 미만의 식당·카페에서는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3밀(밀접, 밀집, 밀폐) 사업장인 인쇄업(737곳), 봉제업(500곳), 귀금속업(150곳)도 26일부터 2주간 전수점검에 나선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다음 달 2천만 개 추가 수입"
- [이슈시개]백신 접종 이후는?…전문가 "부탁드린다" 당부
- 거리두기·5인↑ 금지, 2주간 유지…식당·카페 10시까지
- '가덕도 신공항' 처리 앞둔 여야, 文대통령 부산행 설전
- [이슈시개]"개밥줬다" "변기에 버린 초밥"…도 넘는 '불만 리뷰'
- 화이자 백신 인천공항 도착…내일부터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 여당, 서울시장 경선 투표 시작…1일 확정
- 성장 마사지 핑계로 10대 수강생 성폭력…체육교실 강사 구속
- 1만1천년 전 유골 말레이 '페락맨' 얼굴 3D로 복원해보니
- 바다 상어 만나면 어떻게?…"눈 마주치고 머리 위쪽 만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