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며 대상자에게는 60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며 대상자에게는 60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다.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봉농가 농민공입수당 지급은 올 추석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