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6월까지 연장..코로나19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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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3개월간 한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앞으로 최대 5개월치(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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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인정 안돼 연금 감소할 수 있어 유의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3개월간 한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앞으로 최대 5개월치(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월분부터 6월분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땐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추후 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예외 신청 시 이를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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