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웠던 과거 청산하고 미래 향해 가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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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법 개정"이라며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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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적 권한 확보 근거 없어 아쉬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4·3희생자 유족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법 개정"이라며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앞으로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70여년 전 희생된 영령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기점으로 제주가 아팠던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가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5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양 이사장은 "지난 1999년 4·3특별법 제정 때처럼 이번 개정 역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길이 활짝 열렸다. 또 위자료 형식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세워진 점,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4·3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해결의 시금석을 쌓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가 기준을 만들면 전국의 다른 지역도 제주의 사례를 통해 뒤따라오게 된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제주4·3특별법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1단계 조치였다면 이번 법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4·3특별법 개정이)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과제 역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자료 성격의 배·보상금 산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6개월간의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물을 조속히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공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대표 역시 "현재 제주4·3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집단학살과 관련해 누가 지시를 내려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4·3에 대한 정명(正名·올바른 이름 찾기), 성격 규정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4·3은 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희생인데, 이를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할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어 "유족 등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주장해왔음에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배·보상'이 '위자료'라는 용어로 변질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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