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가 진상조사·특별재심 신설..4·3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은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