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가 진상조사·특별재심 신설..4·3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재민 기자 2021. 2.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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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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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개정안은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거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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