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거리두기 상향도 검토"

한훈 2021. 2.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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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준을 내달 14일 자정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설 연휴 후 코로나19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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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기존 1.5단계
전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단계 조정도 검토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전라북도청 심볼마크 (사진=뉴시스 DB)

[전북=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준을 내달 14일 자정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일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설 연휴 후 코로나19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도 제한 조치했다.

이에 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25일과 2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총 2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단계 조정도 검토한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치료비는 지원), 손실보상금의 지원을 제외한다. 필요 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를 통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과 종교시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지속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된 후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가족·지인간 모임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모임·행사를 자제, 외국인 근로자 집단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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