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식] 내달 2일 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등

송주현 2021. 2.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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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는 내달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양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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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는 내달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월 10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 개최

고양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불거진 여자 프로배구 유명 운동선수의 학교폭력과 체육계의 전반적인 폭력 및 부조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인권, (성)폭력, 부조리, 고충 등에 대한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지난해 신설된 선수단 전담 전문 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검진과 1대1 심층 면담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22~24일까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익명 개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수단 내에 신고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스포츠 전문 법률·성범죄 전담 전문가 지정, 익명성이 보장된 열린 창구 운영, 상담 횟수 및 설문조사 문항 확대, 부조리 발생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체육계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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