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재워주겠다"며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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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데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3일 가출한 B양(14)에게 잘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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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갈데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3일 가출한 B양(14)에게 잘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인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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