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재워주겠다"며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고동명 기자 2021. 2. 26.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갈데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3일 가출한 B양(14)에게 잘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갈데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3일 가출한 B양(14)에게 잘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인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