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 피해 무급휴직자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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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구 소재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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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구 소재의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이다.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이고,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15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우선순위 순(집합금지>영업제한)이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 우편(dobongjob2021@citizen.seoul.kr)으로 보내거나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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