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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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목욕탕과 실외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제한이 풀린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대응단장은 "제주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출입 시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개인과 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전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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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결혼식장, 실외 골프장은 타 지역처럼 제한조치 풀려
제주도는 정부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에 따라 오는3월1일부터 14일까지 현행 1.5단계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는 다른 지역처럼 조정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테이블 띄우기와 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된다.
라커룸까지 허용했던 실외 골프장은 샤워실 운영 또한 가능해진다.
일부 시설의 제한 조치가 풀리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여전히 운영이 제한된다.
룸당 최대 4명 제한을 비롯해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장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대응단장은 "제주지역에서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 출입 시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개인과 시설 방역수칙 준수에 전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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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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