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단계 2주 연장..3월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박준배 기자 2021. 2. 26.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 3월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밤 10시 제한 유지..위반시 무관용 원칙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 3월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사업장, 요양시설·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에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도 진행한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안과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개인을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시는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코로나19 법적대응 T/F팀을 2월초부터 구성·운영해 위반행위 적발 시 대응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전국적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백신접종 초기 감염확산 우려를 고려했다.

김종효 부시장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